• 2024. 6. 18.

    by. 참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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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국가에서 근로빈곤층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생계수급자로 떨어지는 것을 사전에 막고,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근로 중인 중간계층에 해당하는 청년이 사회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고 안착할 수 있게끔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복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란?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를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 대비 정부 지원금을 정액으로 매칭하는 서비스입니다. 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이 기준입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는 3년간 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꾸준히 교육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에는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지급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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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은 따로 있는데요, 연령과 소득기준, 가구소득 다음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연령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만 34세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만 15~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사람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된 사람까지입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소득기준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현재 근로나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근로활동 중에 있으면서, 이 근로 혹은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월 50만 원은 초과~ 월 23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면서 형재 근로 활동 중이고 근로나 사업으로 일한 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 가구소득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의 각 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에 한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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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 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모집기간: '24.5.1(수)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처리 절차는?

     

    1) 청년내일저축계좌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2)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3)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4)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5)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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