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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공급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공급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사업으로서 청년이나 대학생,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 젊은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장이 거주지와 가까워 생활하기 편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행복주택공급 서비스 내용
행복주택공급 서비스 내용에 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전용면적 60m2 이하 주택을 입주 계층에 따라 주변 시세보다 60~80%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합니다.
* 행복주택 계층별로 임대료
- 대학생이나 소득 없는 청년: 시세의 68%
- 소득 있는 청년, 창업이나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 입주자: 시세의 72%
-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산업단지근로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시세의 80%
- 고령자: 시세의 76% - 주거급여수급자: 시세의 60% *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 및 청년: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사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고령자: 20년 - 산업단지 근로자: 6년
행복주택 지원 조건(지원대상)
행복주택 공급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행복주택 해당 입주자 자격을 만족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합니다.
*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혹은 복학 예정인 경우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경우
- (소득기준) 본인과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 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가구)
- (자산기준) 본인 총 자산이 8,500만 원, 자동차 미소요('23년 기준) *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기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혹은 퇴직 후 1년 이내인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거나 예술인인 경우
- (소득기준) 세대소득(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 본인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 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단,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자산 2억 9,9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한부모가족)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 내 총자산 3억 6,100만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자산기준)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 고령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소득기준)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100%이하(3인이상가구)
-(자산기준) 세대나 총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 산업단지근로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 군 포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 110% -(자산기준) 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1)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다네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창업인(19~39세)
2)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다네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19~39세)
3)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
-(소득기준)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맞벌이부부 2인가구), 120%이하(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 가구) 110% 이하(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 100%이하(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 가구)
-(자산기준)세대내 총자산 3억 6,10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23년 기준)
행복주택공급 신청 방법
행복주택공급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공급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이용해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SH공사 1600-3456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 SH공사 홈페이지 https://www.i-sh.c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happyhouse
근거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595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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