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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지급일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위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과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34세로 독립적으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중에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일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독립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종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을 뜻합니다. 또,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 이내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직계 혈족을 의미합니다.
단, 시/군/구청장이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 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약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일 경우,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일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을 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1실 혹은 1룸에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전대차일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자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형식으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가 실제로 주인에게 납부하는 임대료를 지원하는데요, 1년간 최대 240만 원, 즉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 혹은 12회 매월 분할해서 정부가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같은 수급기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지급기간 내에는 12회 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실제로 주인에게 납부하고 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같은 것은 제외한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할 때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을 뺀 후의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거주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지원 대상인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사정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한다고 해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다음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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